법원/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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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해당 영상 삭제 등을 요구한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 4월 모바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사진을 요구, 전송받았다. 또 영상통화를 피해자 동의 없이 녹화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5월에는 온라인 랜덤채팅을 통해 4만 6000원을 받고 해당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차단하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군은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SNS를 통해 약 17시간에 걸쳐 “사진·영상 삭제를 인증할 테니 220만 원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성 착취물을 판매한 이유를 묻자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점, 성착취물을 판매해 실제 유포된 점, SNS 계정을 차단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 모친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점,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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