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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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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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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동안 근로자 3명이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관련법 시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대표이사가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법인의 대표이사가 재판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적은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업체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다쳤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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