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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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씨의 전 매니저인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씨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그 다음 날 “형님 답이 없으시네요. 커뮤니티에 제 사연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질 피해를 입은 것처럼 주장하고,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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