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원고 케플러 쉐브레(Kepler Cheuvreux S.A.)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간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케플러 측이 매도 위탁을 받은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실수를 범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돼 단순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사실 자체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 당국의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7월 불법 공매도를 사유로 케플러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4만1919주 매도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근거에서다.
이번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둘러싼 첫 판결에서 당국이 패소하면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BNP파리바 등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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