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2027년까지… 예금보험기금 안정적 운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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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은 이달 31일까지였다.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다. 금융회사 위기 대응을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 기금운용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었다.
예보법 시행령에 명시된 각 업권별 현행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투 0.15% △보험 0.15% △저축은행 0.40% △종금 0.15%다. 존속기한이 지나면 특히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보료율이 각각 0.15%, 0.05%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행 예보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예보료의 45%)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금보험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이달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다음 달 1일~개정법 시행일’ 동안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보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 예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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