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총 63차례 걸쳐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혐의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범행 순순히 인정해 참작”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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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서 총 63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비롯한 여성 1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역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원에 당선됐으나, 같은해 10월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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