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피해자 인격 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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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인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 대상이 됐다"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 중 성범죄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서울대 졸업생이 아닌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구속기소)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31·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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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은 또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 등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연합동아리 이다경 활동가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서 "동급생인 여성을 한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서만 인식했다"며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가가 공범이고 국가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1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이채 김민아 변호사도 "(이러한 범죄가) 익명성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많이 양산하고 그 지속성과 확산성이 얼마나 큰지 선고에 나와있다"며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양형적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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