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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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28일 오전 시작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A씨,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B씨 등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다.
경찰과 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 정문 앞에선 아리셀 사고 유족 등이 ‘박순관 구속’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온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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