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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CJ와 저작권료 공방… “음악 사용료 내라” vs “내고 있다”

조선비즈 장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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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CJ와 저작권료 공방… “음악 사용료 내라” vs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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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단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ENM이 운영하는 음악방송채널 엠넷(Mnet)의 수년간 이어진 음악 저작권 미납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즉각적인 정산과 정당한 음악 이용을 촉구했다.

CJ ENM 측은 그러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협상해 왔으며, 기존 계약에 준해 저작권료를 내 왔다고 반박했다.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전경. /CJ ENM 제공

서울 상암동 CJ ENM 사옥 전경. /CJ ENM 제공



27일 음저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엠넷이 협회와 음악 이용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의 산정한 저작권료 납부만을 고집하며 고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속 미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음악 사용료 정산을 위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음악사용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엠넷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년간 미제출되고 있는 음악사용 내역에 대해 엠넷 측이 음악사용 내역 작성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CJ ENM는 K콘(K팝 콘서트와 K컬처 박람회를 결합한 행사)을 전세계 최대 한류 문화 축제로 내세워 자사의 브랜드를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음악저작권료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형태와 범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이어 “CJ ENM은 하루빨리 음악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유효한 음악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음저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엠넷을 포함해 102개 채널이 회원사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통해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 기간에도 기존 계약 내용에 준해 성실히 저작권료를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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