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로고. 사진=무신사 제공 |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신사는 입점업체에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한 업체가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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