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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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일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자에 대한 보험사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문자·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방법과 횟수는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금감원은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고,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이 아직 환급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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