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치료 3명 중 1명 이날 퇴원
화재보험 가입…사망·배상금 지급
경찰, 호텔 대표 등 2명 출국 금지
화재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앞에 지난 25일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장례식이 모두 마무리됐다.
부천시는 지난 22일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화재로 희생된 5명의 발인이 26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여성 2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이다.
지난 22일 부천 중동에 있는 한 호텔 810호에서 전기적 문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불길이 호텔 건물 전체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에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진 데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컸다. 희생자 7명 중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 숨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상자 3명 중 1명은 이날 퇴원했고, 나머지 2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호텔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희생자에게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배상보험금은 4000만원이다. 부천시도 시민들이 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1인당 1500만원씩 지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호텔 화재로 숨진 7명의 발인이 이날 모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와 법률상담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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