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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인터넷YTN> 「[제보는Y] 놀이터 난간 분리돼 아이 팔 골절...시설공단 "책임 없어"」 관련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하여 인천시설공단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으로 판단할 때 아이가 난간의 모서리 부분에 앉아 있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 공단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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