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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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초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주점 앞에서 약국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어선 0.128%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2년에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더 이상 선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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