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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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에서 B(10대)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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