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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음주운전’만 5번...무면허로 또 운전하다가 ‘쿵’ 사망사고 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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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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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8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21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후문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보행자 B씨(5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치여 반대차로로 쓰러지면서 C씨의 승용차에 역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허가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번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바 있다. 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1번 등 총 8차례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 박탈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사망엔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2차 사고인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대차로에서 쓰러진 B씨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가 일출 전이었으며 비가 내려서 어두운 상태였던 것, B씨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점, 반대편 차선 차량의 전조등으로 C씨의 시야가 방해받았던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았던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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