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어린 피해자 성폭행에 촬영까지…엄벌 필요”
“동종 전력에 재범 위험성도 있어” 징역 8년 구형
차량에 피해자 태우고 10㎞ 먼 숙박업소에서 범행
휴대전화로 범행장면 촬영 혐의도…아동추행 전력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할 생각을 못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며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면서도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에서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는 10대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뒤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아동 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