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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합병 ‘변수’로 떠오른 국민연금…SK 이어 두산 합병도 제동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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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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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과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 입장을 낸 국민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 계열사의 분할·합병 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이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도 관전포인트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전날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했다. 수탁위는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로 지분율은 6.28%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SK이노베이션에도 통지가 돼 반대표로 집계가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반대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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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진. 왼쪽부터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추형욱 SK E&S 대표, 서건기 SK E&S 재무부문장. 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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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체 주식 수의 3분의1 이상, 참석 주식 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SK이노베이션 1대 주주인 SK㈜ 지분율은 36.22%. SK㈜가 의결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참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이번 반대 결정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다만 실제 이 권리를 행사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청구권 행사 기간은 27일 주총 당일부터 9월 19일까지다. 이 기간 SK이노베이션 주가 추이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지분 전량(608만 9654주)을 행사할 지, 일부만 행사할 지, 행사하지 않을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분 전량을 행사한다면 SK이노베이션 측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817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8000억원을 넘으면 ‘합병 조건 변경,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공시했는데 거의 육박하는 금액이다. SK이노베이션이 추가 비용 부담을 감당한다 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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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산하의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사업 재편에 일반주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진은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이 충전기 케이블을 전기차 충전구에 체결하기 위해 위치를 조정하는 모습. 2024.7.30 두산로보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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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음달 25일 주총을 앞두고 있는 두산 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지 예단할 수 없으나 두산 입장에선 여러 가능성에 대비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 산하의 두산밥캣을 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이번 계획은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연금이 두산 주총 전에 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심의한다면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를 교환하는 게 주주가치 훼손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규모 한도를 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 회사 지분 6.94%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하고 청구권을 행사하면 이 한도를 단번에 넘어서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9일 ‘두산 3사 분할합병 등 정정 증권신고서’와 관련해 공개 질의를 했다.

“각 사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일반주주 관점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이번 자본거래의 장단점을 토론했는지 그리고 이번 자본거래를 이사회가 보고 받은 시점과 논의한 시간은 얼마인지”를 묻는 포럼의 질문에 두산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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