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멀리 데려가 강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징역 8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중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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