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29만원' 풍자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원문보기

'전두환 29만원' 풍자 팝아티스트 선고유예

서울맑음 / -3.9 °
법원 "예술의 자유, 공공복리 위해 제한될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News1

팝아티스트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News1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풍자화를 붙이다 경찰에 적발된 팝아티스트 이하씨(45·본명 이병하)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전경훈 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화를 서대문구 연희동 골목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10일 선고유예 판결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근거 법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지만 법규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술의 자유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이씨는 "한 예술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며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을 처벌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경미한 경우 하는 판결이다. 전 판사는 이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결정했지만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3시께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든 전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 55장을 연희동 골목에 붙이다 순찰 중이던 순경에 적발됐다.

이어 이씨는 광고물 무단첩부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 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박 후보를 그린 풍자 포스터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