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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고가 주택 가진 노인, 무주택 노인보다 4배 많은 연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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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8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연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주택을 가진 노인은 무주택 노인보다 최대 4배 많은 연금을 받아 1년 전보다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동아일보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연금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65세 이상 인구는 818만 2,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이고,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 원,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이라고 밝혔다.2024.8.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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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연금을 한 개라도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818만2000명이었다. 고령층 10명 중 9명(90.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년 전(776만8000명)보다 40만 명 넘게 늘며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 연금통계는 기초·국민·직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65만 원으로 1년 전(60만 원)보다 8.3% 올랐다. 하지만 계층별로 뜯어보면 자산이 많을수록 연금이 빠르게 불어나 편차가 컸다. 2022년 무주택 노인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50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연금 받는 노인 중 무주택자는 55.2%에 해당하는 451만9000명이었다.

반면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노인 7만8000명은 달마다 202만2000원씩 받아 연금 수급액이 1년 새 30.2%나 뛰었다. 무주택 노인의 약 4배를 받은 것이다. 1년 전에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무주택자의 3.3배를 받았는데, 차이가 더 벌어졌다. 전체 주택 소유자의 월평균 연금은 82만5000원으로 1년 새 8.3%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의 주된 소득원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다. 고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늘어난 영향이고 주택연금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7만9000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41만3000원이었다. 직역연금은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이 158만3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꼽히는 홀몸노인 가구는 94.1%에 해당하는 185만7000가구가 연금을 받고 있었다. 수급률과 수급가구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연금을 못 받는 1인 노인가구 역시 11만 가구에서 11만7000가구로 소폭 늘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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