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