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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선법 재판 연기될 듯…선고 일정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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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 말~10월 중 선고 예정…재판 연기로 변동 불가피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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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당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이 연기될 경우 선고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예정됐던 민주당 지도부의 봉하·양산 방문 일정도 순연됐다. 또 25일에 열릴 예정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일(23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재판이 연기될 경우 근시일 내로 예고됐던 선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7월 중 서증 조사와 8월 말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선고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온다.

7개 사건에 위증교사·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첫 1심 선고여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는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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