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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이지?”…산책로 행인 폭행한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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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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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마주친 행인을 스토커로 의심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지난 1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여성 피해자 B씨(44)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반려견과 산책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눈과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신고한 상황이었다. B씨는 위해가 될 것을 염려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에도 같은 산책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그는 지체 장애를 가진 남성 피해자 B씨(70)가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은 스토킹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을 한 사안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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