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한 총 4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의하면 법정 규정에 따른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없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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