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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지분 보유목적 '일반투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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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128940]의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은 9.43%(120만8천444주)다. 기존 9.95%(127만5천329주)에서 줄어든 수치다.

이번에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변경하면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국민연금은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임종윤·종훈 형제와 모친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부회장 간 분쟁에서 모녀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에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도 했다. 반대 사유로는 임 이사의 낮은 이사회 참석률을 들었다.

아울러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지난달 모녀 측과 의결권 공동 행사 등 '3인 연합'을 구성한 데 이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확대를 위한 임시 주총을 청구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은 주주 간 표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투자 방향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보유 목적 변경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특정 건에 대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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