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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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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약품 지분 보유목적 변경… 주주권 행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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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한미약품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한미가(家) 경영권 갈등 당시 모녀 편에 섰던 국민연금이 임종윤·종훈 형제가 경영권을 거머쥔 한미약품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전북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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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을 9.95%에서 9.43%로 줄였다고 19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한미약품 주식 수는 총 120만8444주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투자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소극적 투자다. 일반투자도 큰 틀에서는 단순투자와 비슷하다. 하지만 배당,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 소송 제기, 회계장부 열람 청구, 임원 해임 청구, 집중투표 청구 등의 주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정기주총 당시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추천한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안한 안건에는 모두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6월 임시주총 때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의 한미약품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유는 임 이사의 낮은 이사회 참석률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투자 목적 변경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에 대한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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