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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안산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10대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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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선후배 사이…사건 발생 전 두 사람 간 3차례 신고 이력

지난 6월 학교 상담 과정서 "피해자에게 위해 가할 것" 사건 암시도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돼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종류의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유서에는 A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현재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B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 발생 전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의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지난 2월 4일 이 사건 피의자인 A군으로부터 들어왔다.

A군은 "며칠 전 코인노래방에 함께 갔던 B양이 손등으로 내 중요 부위를 쳤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의 경우 신고인이 A군인 데다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번 살인미수 사건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신고는 3월 31일 B양의 아버지로부터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이다.

B양의 아버지는 "딸과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남학생이 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

다만 경찰은 신고 당시 B양의 아버지가 A군의 이름만 진술하고, 연락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 A군에 대한 조사 및 입건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양 측에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세 번째 신고는 6월 27일 A군의 학교 측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학교 측은 "A군과 상담을 했는데, 'B양에게 위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경찰에 알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B양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 스마트 워치 지급 안내 등 안전조치를 했다. 그러나 B양이 스마트 워치 지급 신청을 하지는 않아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와 동시에 A군 부모와 협의를 거쳐 A군을 정신병원에 입원토록 했다.

A군은 결국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여일 만인 지난달 26일 퇴원했다.

경찰은 A군 측에 퇴원을 늦출 것을 설득했지만, A군의 퇴원 의사가 강해 결국 퇴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후 지난 13일 A군 측에 전화를 하는 등 모니터링을 했으나, 이날의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A군은 경찰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을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에 유감이다. 신고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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