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3층 출발장 이스타항공 발권카운터에 이용객들이 몰려 혼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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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경위 B씨에게 배당됐고,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의 부정 청탁에 따라 토익 점수나 신장 등 기준이 미달해도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시경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인사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계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 B씨는 보강수사 후에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고, A씨의 검토 등을 거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B씨는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채용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경은 수사감찰에 착수했다. A씨는 수사 지휘·감독을 미흡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B씨는 수사 미진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채용비리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 사건의 유일한 수사 단서는 언론 보도였는데,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사팀장이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거나 수사의 다른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일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 관련 서류의 소재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스타항공 사무실에 직접 임장을 가 인사시스템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수사서류상 서면지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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