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아동 환자 2주 만에 2.8배 늘어
교육부 "증상 심해 결석해도 출석 인정"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첫 입학식이 열린 지난해 3월 2일 학생들이 마스크를 하고 수업을 듣고 있다. 최주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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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고 등교해야 하나요.” “코로나 확진됐는데 학교 안 가도 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개학을 맞은 일선 학교에는 학부모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하면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18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중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 A씨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데 학교에 보내도 되나”라며 “학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마스크라도 착용해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 B씨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기침이 끊이질 않아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판정을 받았다”며 “다음 주 개학이지만 집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4~10일 전국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0곳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잠정 1,357명으로 집계돼 지난달 말 475명에서 2주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한아동협회가 전국 회원 병원 중 42곳의 이달 5~9일 코로나19 아동 환자를 집계한 결과 1,080명으로 지난달 말 387명에서 2.8배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방학과 휴가철이 끝나는 이달 말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교육부가 발표한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수칙에 따르면 일상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수칙을 배포하고 개학 직후 학생과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교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구비 현황을 파악한 후 부족한 학교에 대해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 등급 4급이어서 이에 따른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며 "개학 후 확산세를 지켜본 후 관계당국과 협의해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현장 우려는 커지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정모씨는 “개학하면 코로나가 더 확산될 텐데 걱정이다”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을 통해 코로나 재유행을 예방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코로나 감염 시 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등교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본다”며 “폭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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