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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자친구 공갈 혐의 檢 송치…'스토킹'은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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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 방침

머니투데이

허웅 부산 KCC 이지스 선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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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다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허웅 측이 고소를 취소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A씨와 지인 B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허웅은 지난 6월26일 공갈,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모가 의심되는 A씨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시 허웅 측은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 사생활을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소속 구단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웅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웅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임신한 뒤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같은 해 말 허웅과 헤어졌다. "출산 전 결혼해야 한다"는 A씨 말에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A씨가 돌변해 협박했다는 것이 허웅 측 주장이다.

허웅 측은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다" 등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A씨가 허웅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맞고소한 상태다. A씨 측은 지난달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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