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세기의 이혼 뒤집나…'노태우 300억 비자금 메모' 진실은? [뉴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법원 ‘김옥숙 여사 메모’ 바탕 SK 종잣돈 판단

최태원 측 "애초 유입 없었고 되레 나갈 돈이었다"

손길승 이어 김종인도 ‘노태우 노후자금’ 언급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재문 기자·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됐다. 30년 가까이 베일에 쌓여 있던 2건의 메모는 이번 재판에서 공개됐다.

첫번째 메모에는 ‘1998년 4월 1일 현재, 최 실장 2억원, 노재우 251억원+90억원, 선경 300억원, 최 상무 32억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두번째 메모에는 ‘1999년 2월 12일 현재, 노 회장 150억원, 신 회장 100억원, 선경 300억원, 정 실장 30억원’ 등이 기재돼 있다.

2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최 회장 측은 애초에 300억원이 유입된 적이 없고 300억원의 약속어음도 노 전 대통령 측의 압막에 못 이겨 노후자금 명목으로 줬다는 주장이다. 즉 ‘받았다’는 의미의 차용증 성격이 아니라 나중에 ‘주겠다’는 의미로 어음을 건넸다는 것이다.

손길승 전 SK회장도 진술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심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퇴임 후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해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전달했다”며 “정권 말이 되니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해 어음으로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관련인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9일 유튜브 ‘어벤저스 전략회의’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에게 취재한 내용이라며 “선경건설 명의로 노 전 대통령 측에간 약속어음 300억원은 노후자금”이라고 전했다.

세계일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상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독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설위원에 따르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시 이원조 경제비서관이 사돈기업에 통치자금 이야기를 해서 꾸준히 (돈을) 전달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약하는 증표로 일단 뭘 좀 주라고 해서 어음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노태우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경제수석, 민주자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현재도 재단법인 ‘보통사람의시대 노태우센터’의 고문을 맡고 있다.

약속어음과 메모 속 300억원의 진실은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노태우 일가의 은닉된 재산의 퍼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스스로 밝힌 액수만 4600억원에 달하지만, 기업들로부터 뇌물로 받은 2682억원 규모만 추징됐다. 나머지 금액은 출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해당 메모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가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법령 검토, 특히 시효 검토를 해보고 과세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