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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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인부가 감전돼 숨진 사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대형건설사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 이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관들이 사고 당일 현장에 출동해 안전 관리 상황을 조사했고, 법 위반 여부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 34층 분전함 앞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맡은 30대 남성 김모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씨가 작업 중에 사망한 이 아파트는 한 대형 건설사가 강동구 천호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짓고 있다. 경찰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감전사로 보고 있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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