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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분신’ 원세훈에 살뜰한 윤석열…단골 특사로 결국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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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23년 8월14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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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주도하는 국기문란 행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특사의 ‘단골손님’으로 혜택을 본 결과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를 발표하면서 ‘잔여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을 포함했다.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 55명 명단 중 가장 윗부분에 그의 이름이 자리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고(국고손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국고손실)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에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2016년 9월,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이 복역해야 하는 형량은 모두 14년2개월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보위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범죄도 서슴지 않았던 원 전 원장에게 유독 관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뒤 두번째 특별사면인 2022년 12월, 당시 남은 형기 7년의 절반인 3년6개월을 감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2023년 8월엔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면서 원 전 원장을 가석방했다. 통상 복역률 60% 이상이어야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 윤 대통령의 감형이 없었다면 원 전 원장이 풀려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가석방으로 석방되고 1년이 지난 올해 8·15 특사에서 윤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의 복권까지 단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3개월 만에 ‘감형→가석방→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을 통해 원 전 원장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 세력 복원을 위해 노골적인 보수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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