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직 전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업체가 GS리테일에 판촉비 등을 지급한 구체적 경위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GS리테일이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판촉비가 실제로 간편식 판매 촉진에 쓰였고,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 이상을 GS리테일이 부담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GS리테일은 도시락과 김밥 등을 만드는 납품업체들에게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매출 일부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해 하청업체들에 판촉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GS리테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같은 사유로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