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B사는 성남시와 30년 유상임대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B사는 "성남시는 B사와 동일한 특별계획 8구역에 유치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부요율(1000분의 15)을 부과하였고, B사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 대부료가 책정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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