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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원·리라 통화 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20억달러 상당(약 2조3000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이다. 만기가 도래하면 양자 합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기재부는 "스와프의 목적은 양국 간 교역 증진 및 금융 협력 강화"라며 "계약 갱신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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