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 ‘연쇄고리’ 국가가 끊으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상대방 일상을 간섭하는 통제에 이어 폭력과 스토킹을 반복하다 결국 목숨까지 빼앗는 교제살인의 주요 특징을 드러낸다. 반복되고 있는 교제살인을 막기 위해선 친밀한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폭력→스토킹→살인’이라는 연쇄고리를 국가가 끊어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표면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를 처벌하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제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일상을 잘 아는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처벌 뜻을 밝히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속하지 않거나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피해 입증이 어려운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는 공백 상태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1일까지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소병훈(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이다. 모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교제폭력을 처벌하도록 했다. 소병훈·정춘생 의원 안은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친밀한 관계’로 넓히고 이런 관계에서의 폭행·협박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 안은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형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배제를 명시했다. 3개 법안은 교제폭력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일상을 간섭해 자유를 빼앗고 타인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강압적 통제’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제기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 다수는 이런 통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7월10일 소병훈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상대를 소유물, 통제와 조종 대상으로 보는 가해자 특성은 피해자가 살해(자살 포함)당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매우 뚜렷한 위험 요인”이라며 “영국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에서는 강압적 통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3개 법안 가운데 소병훈·정춘생 의원안은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범죄 유형에 강압적 통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상대방을 감시·고립시키거나 일상을 통제하려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정춘생 의원안), 상대방에게 위협을 동반한 강압 통제를 함으로써 신체·경제·사회적 독립성과 표현·이동·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 상대방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소병훈 의원안) 등이다.



강압적 통제는 가정·교제폭력 피해자가 처한 위험을 감지하는 주요 지표임에도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조사 문항엔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실을 통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판단조사표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를 입수해 살펴보니, 가정폭력 쪽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느냐’는 문항이 하나 있었고 스토킹 쪽엔 관련 질문이 없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