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김포 특별법' 발의
여당 총선 공약이었지만 참패 후 감감무소식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포시와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됐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9일 김포시의 서울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인접 도시들에 대한 서울 편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김포와 함께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 편입 추진 우선 지역으로 정하고,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당시 유세에서 이들 지역의 서울 편입 추진을 수차례 공약했으나, 총선에서 참패한 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여당의 김포·구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한 만큼, 실제 입법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서울 편입보다는 두 지역으로의 지하철 연장 등 교통 문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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