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왼쪽)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2013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형사보상금 700여만원을 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지난 6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 이후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와 함께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12년 4월 7∼10일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전체 혐의 중 김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30만원, 주씨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주씨는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차례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헌재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을 각각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들 조항에 대해 김씨와 주씨는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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