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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기소 …‘재판거래’ 의혹은 대상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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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순일 전 대법관 - 서울신문 DB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사업 투자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지고 권 전 대법관 이름이 거론된 지 약 3년 만이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건 ‘사법농단’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커 주목받았던 권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핵심 인물인 김씨가 의혹을 부인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봤다. 홍 회장은 김씨의 언론사 선배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수석 등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씨가 2020년 3월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 원)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정 회계사가 ‘곱하기 50 하면 300억’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확인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허위 인터뷰를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인 김씨에 대해서도 홍 회장과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송수연 기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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