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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았지만 법원에선 정작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법관 갑질이 횡행한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빗발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이하 법원노조)가 지난해 5급 이하 법원 공무원 1121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을 법원노조가 자체 설문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사 결과는 ‘법관 및 재판부의 갑질 및 잘못된 관행 등 개선을 위한 사례 조사’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정리됐다.
법원공무원은 크게 대법원장·대법관 및 고등·지방법원 판사 등의 법관과 법원의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공무원 직렬로 나뉜다. 그런데 법관들이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폐쇄적·권위적 문화가 여전하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명 중 1명은 법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법관으로부터 하대나 무시를 당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는 질문에 “가끔 있다”는 응답은 32%로 가장 많았고 “많이 있다”도 2%로 적지 않았다. 법원 일각에서 법원 내 권력 불균형이 ‘법조 문화’라는 명목 하에 갑질로 비화하는 셈이다.
법원 공무원 직원들은 괴롭힘 사례로 폭언 및 인격 무시, 사적 업무 지시, 업무 떠넘기기,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 휴가 사용 방해 등과 같은 다양한 갑질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법관과 일반 공무원직으로 여러 직제가 혼재된 조직에서 벌어지던 허드렛일 지시 관행이 여전하다는 호소도 나왔다.
일부 법관으로부터 “내 동생이면 맞았다”는 폭언을 들었다는 익명의 호소도 나왔다. 직원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법관 본인 골프채와 어머니 안마기, 시계를 고치고 구두를 닦아오라고 시키거나 때로는 반려동물 구충제, 부인 약을 사 오게 하고 주말에는 골프장에 가기 위해 직원에게 관용차 운전기사 노릇을 요구하는 법관을 경험을 했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인사이동 때가 되면 갑질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직원은 판사 개인 짐을 옮기고 청소까지 해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판사가 본인 일정에 맞춰 꼭두새벽에 직원에게 일을 지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사적으로 일을 시켰다는 보고도 있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 본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전 사회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일부 판사들은 직원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킬 정도로 인권 인식이 낮은 실정”이라며 “인권 교육을 통해 법원장을 포함한 상급법관들의 인식부터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법원 내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은·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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