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7.15.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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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공립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돌봄교실+방과후학교 통합서비스)'가 시작되지만 각 교육청은 여전히 관련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가 동시에 시행하면서 수요가 일시에 몰린데다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무료 프로그램을 맡을 강사와 행정 업무를 진행하는 늘봄실무사가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기존 교원들이 업무를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경기·인천·광주·울산·충남·경남 등 각 시·도 교육청은 늘봄프로그램 강사, 늘봄 실무사(기간제 형태) 등을 재구인한다는 공고를 내고 모집 중에 있다. 늘봄 프로그램은 매일 2시간씩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제공되는 무료 수업이다. 늘봄실무사는 늘봄 강사를 관리하고 늘봄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와의 연락 등을 도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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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구하기 어려운 곳은 1명이 매일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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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 있는 A초등학교의 경우 당장 다음주인 오는 12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지만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지 못해 최근 3차 공고까지 냈다. 경기도의 경우 소외지역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강사료도 시간당 6만원(타 지역은 4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충남 보령의 B초등학교도 오는 16일 개학하지만 늘봄 강사를 구하지 못해 2차 공고를 올렸다. 인천도 각 지원교육지원청이 '긴급'을 표시하고 재공고를 통해 늘봄 강사를 구하고 있다. 서부에서는 4개교가, 남부에서는 6개교가, 북부에서는 5개교가 재모집 공고를 올렸고 이외 에도 각 개별 학교들이 별도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다양한 프로그램은 고사하고 인건비를 몰아줘 선생님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학교도 나오고 있다.
경남의 C초등학교는 늘봄 프로그램 강사를 1명만 모집하고 있다. 매일 2시간씩 5일을 모두 진행하는 조건이다. 공고문에서는 5일 중 2개이상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을 우선하라는 조건은 없다. 늘봄에서 다양한 예체능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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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실무사 기간제, 중도 퇴직하면 오롯이 학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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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실무사의 경우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지난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로 선발을 마쳤다. 무기계약직은 고용안정성이 보장돼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반면, 선발과정에서 학교 근무 경력을 우대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는 기간제 형태로 늘봄실무사를 채용하고 늘봄학교의 안착을 도모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교육청이 기간제를 선발 후 학교를 배치하자, 통근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이유 등으로 일을 그만 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은 지난달 기간제 형태로 늘봄실무사 117명에 대한 채용을 끝냈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재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원자 모집 당시만해도 경쟁률이 약 5대 1을 기록해 인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실무사를 현장 배치하자 통근 거리나 업무 과중을 이유로 그만 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다보니 중도에 일을 그만두더라도 재모집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내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학기에 미리 늘봄학교를 시행한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늘봄실무사의 역할을 맡기로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2학기에도 전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의 D초등학교는 최근 늘봄 업무를 맡을 기간제교사 공고를 5차까지 냈다. 전남은 1학기에 도내 모든 공립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해 2학기에 적용되는 늘봄실무사를 별도로 뽑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늘봄학교를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하면서 일선 학교 인력 운용에 무리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늘봄강사, 실무사 등 관련 인력이 그만둘 경우 재채용시까지 해당 업무가 모두 교원에게 돌아간다"며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이전부터 제기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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