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멤버 슈가. /빅히트뮤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31)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냄새가 나서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한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이동 수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다. 전동 킥보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슈가는 선복무 후입소 제도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슈가는 2022년 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그가 2020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이가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