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통과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신설되면서 마련됐다.
차입제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을 관리받는 사업자가 다른 연도의 배출총량을 미리 쓰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가령 사업자가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받게 될 오염총량의 일부를 가져와 쓸 수 있다. 당겨쓰기가 허용되는 구간은 향후 5년까지로, 해당연도에 허용된 배출량 10% 이내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인정 범위는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감축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시행 전에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 기간(5년)의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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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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