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는 6일 오전 9시6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3조 등을 근거로 코스닥150선물가격 및 현물지수의 변동에 따라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