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표현, 흔히 볼 수 있어”
서울중앙지법.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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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B씨가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판사는 “기씨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성용이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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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씨가 의혹 폭로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기씨는 의혹 제기 당시 결백을 주장하며 폭로자 2명을 2021년 3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경찰은 작년 8월 기씨의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의 명예훼손 모두 혐의가 없다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기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가 지난 4월 재개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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