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옷 갈아입는 모습 몰래 촬영…직위해제 조치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삭제를 의뢰했다고도 전했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던 중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다음 날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 5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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