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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에 '몰카' 두고…"우리 집 놀러 와요" 여성 동료들 초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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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성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A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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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여성 동료들이 사용하는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국내 유명 음식점에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9월 여자 동료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탈의실 몰카 범행 총 17차례 중 11차례는 피해자들이 영상에 찍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자 집 화장실과 자기 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동료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피해자 C씨의 집에서 동료들과 모임을 하던 중 집안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 여성들을 촬영했다. 며칠 뒤 그는 동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한 뒤 같은 수법으로 동료들을 몰래 촬영했다.

그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은 총 6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초점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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