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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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오전부터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대법원이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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